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1. 29. 14:11경 경북 성주군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1. 20:44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1. 16. 15:5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앞산순환로 충혼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