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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31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2018. 8. 21.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동거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입영통지가 올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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