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0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울산 중구 C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피의자통지문, 현역병입영 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입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입영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문제 등 입영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