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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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