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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5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0:19경 부산 금정구 B,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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