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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1. 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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