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3』 피고인은 2018. 1. 2. 21: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6세) 과 술을 마신 후 계산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연탄 집게를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65』 피고인은 2018. 1. 21. 17:15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이용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만류하자 “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다.
내가 깡패 등 다 안다.
너네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해 정도 확인 및 피해자 동영상 제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폭력 행사정도 비교적 미약하고 일부는 피해자가 유발한 점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