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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범죄사실 제 2 항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561』

1. 피고인은 2018. 3. 22. 05: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 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개자식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00 경 업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같은 날 10:30 경 깨어나 “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22』

2. 피고인은 2018. 7. 2. 12:20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신화 이디 테크( 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거쳐 위 신화 이디 테크( 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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