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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3 2016고단73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9』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서, 2016. 2. 25. 15:4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근처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그녀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꺼내

어 붙잡고 약 1 분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05』 피고인은 2016. 12. 20. 13:50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 너, 내가 쓰고 있는 연탄 집게를 훔쳐 갔지 ”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05』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치료프로그램 병과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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