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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19』 피고인은 2017. 8. 17. 02:44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 아들이 집을 나갔다, 찾아 달라’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아들의 인상 착의 등을 반복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가 들고 있던 근무 수첩을 빼앗은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08』 피고인은 2018. 6. 8. 22:30 경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위 노래방으로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8)

1. 녹취록 [2018 고단 2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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