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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6. 경부터 2018. 5. 15. 14:30 경 단속 시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유니온’ 게임 기( 분류번호 : CC-NA-100122-003, 1 회당 1000원의 게임비용을 투입하고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이동시켜 버튼을 누르면 집게가 강하하여 게임기 내부 바닥에 있는 경품을 집어 들어 기계 밖으로 통하는 출구에 경품을 떨어뜨려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물) 1대를 건물 외부에 설치ㆍ운영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상사진, 게임 물 사용설명서,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사용자등록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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