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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20 경 안양시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이 “ 이제 우리 가게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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