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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27 2015고단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 일행들과 언쟁을 하면서 맥주 컵을 깨뜨린 피해자 D(60 세 )를 나무라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드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수술 확인서, 입 퇴원 사실 확인서, 진료기록, 진료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의 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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