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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6. 0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1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왼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6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상처 사진, CCTV CD,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위중함.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마구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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