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3:15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축구 시합을 하던 중, 상대 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러 온 상대 팀 선수 피해자 D(2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좌측 비- 안와- 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해자 팀 목격자 F 상대 전화 수사)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죄 의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