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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 E(25 세) 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후유증도 남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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