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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1:40 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을 지나다 술에 취한 피해자 E(46 세) 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팔로 휘어 감아 폭행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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