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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0 2017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 증 제 1호), 후 레 쉬 1개( 증 제 2호), 캐주얼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1. 9.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11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12:00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안방에 있는 다용도 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8 돈, 18K), 시가 19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1 돈, 18K )를 꺼내

어 가고, 이어서 화장대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7,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각 1.5 돈), 시가 458,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각 1 돈), 시가 687,000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 (3 돈), 시가 1,145,000원 금 목걸이 1개 (5 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3 부), 시가 48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5 돈, 18K), 현금 500,000원, 70,000원 권 구두 상품권 1 장 및 100,000원 권 구두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14:30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뒷방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 돈, 18K), 시가 5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3 돈, 18K),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팬 던트 1개 (2 돈,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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