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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은 22:30 경으로 상대적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와 콜라를 꺼 내 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 방해죄 등으로 2 차례(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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