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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언쟁을 한 것은 영업이 끝난 새벽 2시 이후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역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은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벽시간대로 영업 방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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