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술에 취해 타인의 식당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른바 주 취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 손괴로 1 차례, 업무 방해로 2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수회 하고, 신분 확인을 거부하여 경찰관에게 배를 들이미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언동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신경 정신과에서 알콜의 존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