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97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사기 방조죄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점, 원심이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