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 친구인 C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담뱃불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한 정도 및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