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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2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발로 카운터를 1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6 차례나 경찰서에 신고되었고, 그 중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0. 27.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현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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