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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5624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이하 ‘피고 대한미용사회’라 한다

)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B지회(이하 ‘피고 B지회’라 한다

)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지회 중 하나이다. 2) 원고는 1988. 6. 1.부터 현재까지 피고 B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징계 처분의 경위 1) 피고 대한미용사회는 2015. 4. 22. 피고 B지회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위 지회의 사무국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피고 B지회에 요청하였다. 2)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은 2015. 5. 1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B지회의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은 2015. 5. 22.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에게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결과보고를 하였다.

3) 피고 B지회의 지회장으로부터 징계결과보고를 받은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C는 2015. 5. 28. 중앙재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재심청구를 하였고,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은 피고 B지회의 지회장, 원고에게 제목은 ‘제18차 중앙재심징계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로, 내용은 ‘귀 지회 원고에 대한 중앙재심징계위원회가 2015. 7. 23.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주문 : 원고를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에 의거 정직 3월에 처한다. 시행일 : 2015. 7. 23.’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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