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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59764
정권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국제 교류를 기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광역시 지회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회 중 한 곳인 피고를 그 지회로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협회의 지회로서의 지위에 주목하는 경우 피고를 ‘피고 지회’라 칭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목적 수행과 지역사회 사진문화 발전 및 회원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 사건 협회의 D지회이고, 원고는 피고 지회의 회원이자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다.

다. 피고 지회장은 원고에게, (1) 2017. 6. 30. 원고가 2017. 5. 18.자 D사진대전 심사장에서 심사에 이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지회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것을 알리면서 윤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2) 2017. 8. 9. ‘지회정권 ‘정권’은 이 사건 협회, 피고 지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 중 해당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징계를 의미한다(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참조). 통지 건’이라는 제목으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피고 지회 간사회의의 결의로 원고에 대한 2017. 8. 8.부터 2020. 8. 7.까지의 3년 정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 지회 운영규정 제9조 제5항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정권결정통지’라 한다), (3) 2017. 8. 18.에는 '본부(이 사건 협회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 상신한다는 것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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