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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9 2015고단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에 있는 학익분기점 부근 편도 3차로의 제2경인고속도로를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의 진로를 1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후, 시속 140km로 속도를 높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저속으로 주행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재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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