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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20 2014가단39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B 전 2,05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9. 7.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신용보증한 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의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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