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2014 고합 396 사건의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4 고합 396 사건의 제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 고합 396』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 빌딩 2 층에 있는 대출 중개 알선 업체인 ㈜R( 대표이사 B) 의 실 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S에게 대출 관련 일을 지시하면서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고, S는 위 회사의 대출 중개 실무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S는 기업 인수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대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가 거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해 오면 피고인은 사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여 대출 알선 계약을 성사시키고, S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먼저 지급 받은 후, 약정한 대출 일시에 전주를 데리고 나가 대출할 돈만 보여주면서 마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있어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 하여 대출은 해 주지 않고, 지급 받은 대출 수수료만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과 S는 2010. 4. 20. 경 위 R 사무실에서 기업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T, U에게 “ 수 수료 5억 원을 선지급하면 필요한 기업 인수자금 180억 원을 2010. 4. 22.까지 틀림없이 대출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