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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7 2012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소재 대출 중개 알선 업체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대출 중개 실무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고, H은 위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일을 지시하면서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H은 기업인수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대출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해 오면 H은 사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여 대출알선 계약을 성사시키고, 피고인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먼저 지급받은 후, 약정한 대출 일시에 전주를 데리고 나가 대출할 돈만 보여주면서 마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있어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여 대출은 해주지 않고, 지급받은 대출 수수료만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위 H은 2010. 4. 20.경 위 F 사무실에서 기업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I, J에게 "수수료 5억 원을 선지급하면 필요한 기업인수자금 180억 원을 2010. 4. 22.까지 틀림없이 대출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먼저 지급 받더라도 수수료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I,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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