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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6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선주를 상대로 수협 중앙회 C 지부 대출담당직원인 D에게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경 E가 선박( 당시 F, 현재 G) 을 담보로 대출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 수협 중앙회 C 지부에 있는 대출담당 자인 D을 소개하여 1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1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약을 좀 쳐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7. 4. 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821-1에 있는 북 포항 우체국 앞에서 E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7. 4. 경 위 우체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경 H 이 선박 (I) 을 담보로 대출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 수협 중앙회 C 지부에 있는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7,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그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7. 29.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수협 중앙회 C 지부 주차장에서 H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포항시 소재 죽도 시장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A 이 선박 (K )를 담보로 대출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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