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합 129]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배임) 피고인 B은 2009년 경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2002년 1 월경부터 2003. 5. 13. 경까지 C 금고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그 원리 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국세 등도 체납된 형편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납입과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년 경부터 사업상 알게 되어 친하게 된 D가 2007년 경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고만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자, D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 개인 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D에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감정 평가액이 부풀려 진 감정 평가서를 이용하는 등 담보평가를 부풀려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줄 명의 수탁자 또는 대출 명의자를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해 소개 받은 다음 제주도에 있는 임야, 전 등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명의 수탁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 F 조합에 가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 B이 보내
준 대출 신청자들과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이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감정 평가액이 부풀려 진 감정 평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