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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고단23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7. 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3.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7. 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 빌딩 503호에 있는 ㈜G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실 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 1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자금 25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대신 알선 및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 경부터 일련의 대출 알선에 실패하여 대출 알선 의뢰인들 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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