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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2고정2264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위임을 받은 F 주식회사의 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경비용역업체인 G 주식회사의 팀장인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는 중소기업은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위 주유소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자산관리회사인 "E"에 33억원의 채권을 매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위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유소에 경비원 및 차량을 배치하여 경매낙찰시까지 시설물 멸실 및 훼손예방을 위한 용역경비업무를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실무담당자인 B로 하여금 오수정화조 맨홀 및 주유캡,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주유소 입구 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세워놓아 슬러지, 모래와 같은 폐기물 제거 등 맨홀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탱크로리 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2. 3. 20. 18:00경부터 2012. 6. 7. 18:00경까지 무단으로 오수정화조 맨홀 및 주유캡,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주유소 입구 쪽에 회사 차량인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세워놓아 슬러지, 모래와 같은 폐기물 제거 등 맨홀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탱크로리 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유소 입구 무단점유 전경 사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최고서, 각 답변서, 현장사진, 각 판결문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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