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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558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정유사로부터 유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유류세가 포함된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정유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유류세의 납세의무자인 정유사로부터 유류세를 납부받는바, 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통칭한다.

유류세는 유종별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529원/리터, 경유의 경우 375원/리터이고, 교육세는 휘발유의 경우 79.35원/리터, 경유의 경우 56.25원/리터, 등유의 경우 2014. 7. 이전 13.5원/리터, 2014. 7. 이후 9.45원/리터이며, 개별소비세는 등유의 경우 2014. 7. 이전 90원/리터, 2014. 7. 이후 63원/리터이다.

다. 한편, 원고들은 신용카드회사들과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원고들은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그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유류대금 중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이하 ‘신용카드 수수료’라 한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정유사가 주유소를 통하여 담세자인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방식의 유류세 징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유류세 징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유류세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류대금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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