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94번길 신라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C 봉고프론티어 승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2014. 10. 1. 00:01경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4년경까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도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한 2007년경까지의 8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