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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03경 수원시 권선구 B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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