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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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