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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1:31경부터 01:5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피고인의 처 E로부터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에 있는 서신신일아파트에서 같은 구 강변로 98-1에 있는 신일강변아파트까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음주운전 인지 경위 및 현장 미실시 건, 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 건, 날인 거부 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서신신일아파트 및 삼천 신일강변아파트 CCTV 수사 관련)

1. 측정거부사진, 단속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휴대폰촬영 동영상 CD(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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