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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3:40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14km 지점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강원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었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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