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중앙주유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그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11. 01:01경, 01:16경, 01:31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