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5. 6. 6. 01:2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외국어학원’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 여, 28세) 의 목에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0cm) 을 들이대며 “ 전화를 끊어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외국어학원 1 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4. 02:50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3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 여, 19세) 의 목에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0cm) 을 들이대며 “ 씹팔 년 아, 죽고 싶나,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아파트의 15 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F PC 방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임장 경위 등), 각 내사보고 (G, H CCTV, 용의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각 범행 전 CCTV 관련), 사진 8장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