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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5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0. 14.까지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1. 24. B의 소개로 피고에게 화장품 리쌩5종세트 1,000세트(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고 한다

)를 1세트당 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에서 175세트를 반환받았다가 다시 피고에게 200세트를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1,025세트를 공급하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화장품 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000세트×6만 원) 및 이 사건 화장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B과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1세트에 4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금으로 29,206,750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화장품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B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화장품대금은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또한 B은 2012. 11.경부터 2014. 2. 20.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에서 175세트를 회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 700만 원(= 175세트×4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가사 B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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