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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9 2015가단193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광저우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인천에서 ‘C’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가 구입한 국내 화장품을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인도받아 중국 광저우에 있는 원고 사업장으로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구입한 화장품 235박스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화장품을 약속된 장소로 운송하지 않고 있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물품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운송주선인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책임으로서 운송 지연, 운송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입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물건을 컨테이너 빈자리에 넣어 인천에서 베트남 하이퐁항으로 운송한 뒤 현지 통관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육상 운송하여 원고에게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물건을 베트남 하이퐁항으로 운송하여 통관업자에게 인도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 압수되었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운송계약은 밀수입을 위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바, 원고가 손해배상으로서 그 물건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가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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