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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2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1. 26.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한회사 베이직리서치(이하 ‘베이직’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연간 최소 의무구입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최대 3년간 E(이하 ‘E’라 한다) 화장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능성화장품 성분 함량을 갖춘 화장품 샘플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고 그 성분 함량에 미달되는 430,30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베이직으로부터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다가 반품 쇄도로 베이직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회장이자 친구인 G에게 클레임 협상을 위임하였다.

위 협상 결과, 피고인은 2008. 11. 12.경 베이직으로부터 E 화장품을 연간 300만 달러 이상 구매한다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74만 달러 상당은 정상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상 공급받기로 구두 합의를 한 후, 자금난으로 총판계약서에 서명을 지연하면서 2008. 12. 5. 우선 74만 달러의 상품청구권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합의서에만 서명하고 516,420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비기능성 E 화장품을 무상공급 받았다.

그 후 2009. 2.경 피고인의 서명 지연으로 결국 D회사과 베이직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F가 2009. 3. 12.경 베이직과 기능성 E 화장품을 3년간 공급받기로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무상으로 수령한 위 비기능성화장품의 판매권한을 F에게 양도하고 2009. 5.경 독점판매권자인 F로부터 기능성 E 화장품 1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온라인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F가 2009. 11.경부터 H홈쇼핑을 통한 기능성 E 화장품 판매에 성공을 거두자, 피고인은 F에게 판매권한을 양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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