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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9 2015구단600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4,513,98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8. 1.경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B(이하 ‘B’이라 한다) C 대 113.5㎡(이하 ‘C 토지’라 한다), D 대 150㎡(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국 소유의 E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합계 14,513,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9,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4. 2.경 C 토지, D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 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건물을 소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F 대 291㎡는 1962. 11. 28. 토지대장상 국 소유로 소유권등록 되었다가, 1972. 3. 28.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1986. 7. 25. 그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75. 2. 10. C 토지에 관하여, 1983. 12. 20. 합병 전 D 토지, G 토지, H 토지 및 I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3. 2. 1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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