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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8 2016구단28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3. 2. 28. 군산시 B리(이하 ‘C’라 한다) D 답 4,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2. 10. E에게 위 토지를 92,475,000원에 양도한 후 2015. 4. 30. 피고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92,475,000원,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의 환산가액인 15,869,453원으로 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5,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취득하였고, 현재 백미 1가마니의 시세는 176,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93,280,000원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한다. 2) 원고는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5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2. 4. 정운이엔에이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F 답 2,896㎡ 중 337/2896 지분을 74,20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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