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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376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B 임야 1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필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65/11620 지분을 27,29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토지의 분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7,2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본 것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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