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2. 2. 충주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23』 피고인은 2018. 5. 26. 13:4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3잔, 탕수육 1접시, 양장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89』 피고인은 2018. 5. 22. 08:30경 피해자 D 운영의 수원 영통구 E 소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맥주 7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84』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 시가 13,5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3463』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