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제주시 E 전 8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F(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남편인 G의 지인이다)에게 ‘제주시 E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수익금의 60%를 투자자에게 분배할테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F이 피고 B에게 G을 소개해주었다.
나. G이 2015. 9. 15.경 원고 명의로 H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서(갑 제4호증의 1, 피고들은 G, F이 위 협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C,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C 명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공사비 1억 8,000만 원, 설계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시공사 및 사업자는 이 사건 토지에 빌라 개발공사를 2015. 11. 1. 착공하여 2016. 11. 1. 완공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2억 4,000만 원을 피고 C에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공사비 1억 8,000만 원, 설계비 6,000만 원)을 대여한다.
채권자, 시공사 및 사업자의 의무 시공사 및 시행사(시공사 및 사업자의 오기로 보인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설될 빌라(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채 중 우선 분양이 된 곳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이 들어올 경우 최소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토지대금 및 기타 부대비용 합산 금액 8억 6,000만 원을 변제한다.
총 공사기간(2015. 11. 1. ~ 2016. 11. 1.) 내에 빌라 8채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토지...